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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기

| 오스코텍은 회사 및 임직원의 위법행위나 부패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제보 대상

- 사례, 뇌물, 금품/향응 수수, 횡령, 배임 등 직무 관련 부당이득 행위
- 협력 및 거래업체 선정 시 투명성 결여
- 회사의 자산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
- 회사의 승인 없이 회사와 이해관계에 있는 업체의 직위를 겸하거나 지분 보유 행위
- 영업비밀을 유출하거나 유출하려고 시도를 하는 행위
- 문서나 계수의 조작 및 허위 보고를 하는 행위
- 직장 내 성희롱 행위이나 기타 윤리에 위배되는 행위
-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사항

신고 방법

E-mail : hotline@oscotec.com

유의사항

- 제보하신 분의 E-mail을 남겨주시면 조사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E-mail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다만 E-mail 주소가 부정확할 경우 조사 결과에 대한 통보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제보내용이 부족하거나 불충분할 경우, 또는 타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행위일 경우 처리가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제보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제보자 보호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 보호

오스코텍은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합니다.
1. 제보자에 대한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2. 제보자 및 제보 내용은 비밀로 보호됩니다.
3. 임직원 누구든지 제보자의 신원을 알아내려 하거나 누설하거나 불이익조치 등을 하는 자는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불이익 금지

오스코텍은 제보를 이유로 제보자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부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1.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이나 이에 준하는 조치
3. 전보, 전출, 업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의 인사조치
4. 성과평가의 차별 및 그에 따른 임금 등 차별지급
5.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보안정보·비밀정보 사용정지 및 취급자격의 취소 등 근무조건상 차별
6. 주의·관심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거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폭언 등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야기
7. 직무에 대한 표적 감사·조사 및 그 결과의 공개
8. 물품·용역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 조치
9. 그 밖의 신분상 불이익·근로조건상 차별 또는 행정적·경제적 불이익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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