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뇌물, 금품/향응 수수, 횡령, 배임 등 직무 관련 부당이득 행위
- 협력 및 거래업체 선정 시 투명성 결여
- 회사의 자산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
- 회사의 승인 없이 회사와 이해관계에 있는 업체의 직위를 겸하거나 지분 보유 행위
- 영업비밀을 유출하거나 유출하려고 시도를 하는 행위
- 문서나 계수의 조작 및 허위 보고를 하는 행위
- 직장 내 성희롱 행위이나 기타 윤리에 위배되는 행위
-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사항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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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제보하신 분의 E-mail을 남겨주시면 조사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E-mail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다만 E-mail 주소가 부정확할 경우 조사 결과에 대한 통보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제보내용이 부족하거나 불충분할 경우, 또는 타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행위일 경우 처리가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제보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제보자 보호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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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의·관심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거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폭언 등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야기
7. 직무에 대한 표적 감사·조사 및 그 결과의 공개
8. 물품·용역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 조치
9. 그 밖의 신분상 불이익·근로조건상 차별 또는 행정적·경제적 불이익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