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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16:20

신주발행공고

O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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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여러분께

 

신 주 발 행 공 고

 

 

2022년 08월 26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 아            래 –

 

n 유상증자

 

1. 신주의 종류와 수: 기명식 보통주식 6,400,000주 (신주의 1주당 액면가액: 500원)

 

2. 신주의 발행방법: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방식

 

3. 자금조달의 목적: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4. 신주의 발행가액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7조를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1) 1차 발행가액은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발행회사의 주가에 대한 거래대금과 거래량으로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며 할인율 20%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1+(증자비율 x 할인율)]

 

(2) 2차 발행가액은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발행회사의 주가에 대한 거래대금과 거래량으로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2차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0%를 적용한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3)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65조의6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한다(단, 주가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의 60%}

 

(4)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5.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22년 09월 28일(예정)

 

6. 신주의 배정방법

① 구주주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2022년 09월 28일 예정)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1주당 0.20322581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한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배정비율은 자기주식의 변동, 주식매수선택권,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다.

② 초과청약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는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③ 일반공모 청약 : 상기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를 배정하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를 배정한다. 나머지 65%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한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5%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6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한다. 다만, 어떤 그룹에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한다.

(i)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대표주관회사”의 “청약물량”(“대표주관회사”의 각 청약처에서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주식수를 의미)에 대해서는 “대표주관회사”의 “총청약물량”(“대표주관회사”가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물량”의 합을 말한다)을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로 나눈 청약경쟁률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의 각 청약자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한다.

(ii)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시 “대표주관회사”의 “총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다만,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5%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포함)에 대한 공모주식 6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한다. 다만, 어떤 그룹에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한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한다.

(iii) “대표주관회사”의 “총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인수 의무주식수”를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한다.

(iv) 단,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다.

 

7. 신주의 청약기간

(1) 구주주의 청약기간 : 2022년 11월 07일 ~ 2022년 11 월 08일(2일간)
(2) 일반공모 청약기간 : 2022년 11월 10일 ~ 2022년 11월 11일(2일간)

8. 납입기일 : 2022년 11월 15일

 

9. 납입처 : IBK기업은행 판교테크노밸리지점

 

10. 배당기산일 : 2022년 01월 01일

 

11. 대표주관회사 : NH투자증권(주)

 

12. 청약취급처

(1) 구주주 중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대표주관회사”의 본, 지점

(2) 구주주 중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 : “대표주관회사”의 본, 지점

(3) 일반공모 청약자 : “대표주관회사”의 본, 지점

13.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를 허용함

(2) 신주인수권증서는 2022년 10월 21일부터 2022년 10월 27일까지 5거래일간 한국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임

(3)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를 중개할 증권회사는 NH투자증권㈜로 함

(4)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상장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14. 신주권 유통개시예정일 : 2022년 11월 30일

- 단, 유관기관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15. 신주권 상장예정일 : 2022년 11월 30일

- 단, 유관기관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16. 주권교부처 : 명의개서대행기관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17. 기타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는 이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함

(2)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함

(3)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함

(4)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5) 기타 본 건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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