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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29일 채권자의 장부 등 열람허용 가처분신청(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에 대하여 당사는 주주 여러분의 개인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대응을 해왔습니다.

금일 성남지원에서는 성명, 주소, 주식의 종류 및 수를 포함하는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단, 주주 여러분의 주민번호와 전자우편주소는 제외되는 것으로 한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오스코텍/소송등의판결ㆍ결정/2023.01.27 (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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